ABOUT
Washington DC 지회 회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Washington DC 지회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Washington DC Chapter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계)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및 국제재단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4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역에 둔다.
제5조 (회원 자격)
1. 이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3. 준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생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및 명예졸업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권리)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3. 회비 납부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의무)
회원은 이 회칙을 준수하고, 이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구성)
이 회에는 총회, 임원회, 이사회, 감사 및 고문을 둔다.
제9조(총회)
1. 총회는 이 회의 중요안건을 의결한다.
2. 총회는 년 1 회, 11월 혹은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은 날짜와 장소를 정해 우편이나 e-mail로 주소록에 기록된 모든 회원에게 총회일 최저 20일 전에 공고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회장 및 다수 (10명 이상)의 회원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의 선출)
1. 공천위원회는 북미주 지회 연합회Washington DC 지회에 속한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현 회장이 공천위원장을 추대한다.
3. 공천위원장은 현 회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를 소집하고 차기회장 천거 및 선출등을 11월 중으로 끝낸다.
4. 공천위원장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은 후보를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7일안으로 전체 공천위원, 동창회 임원, 그리고 이사들 에게 공지한다. (투표방법중 Proxy 는 허용하지않음)
5. 총회 당일 모임에서 회장후보를 천거할 수 없다.
6. 공천위원회에서 선출된 후보를 총회에서 회장으로 인준한다.
제11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이 회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서 다음의 임원을 회장이 임명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1인
4) 서기1인
5) 회계1인
6) 감사 2인
7)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관리담당1인
8) 문화부장 1인
9) 홍보부장 1인
10) 음악부장 1인
11) 사회사업부장 1인
12)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서 및 임원들을 더 둘 수 있다.
2. 임원회는 이 회의 제반 사업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을 집행/통할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있다.
3.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이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다.
4.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서기, 회계와 더불어 이 회의 제반사무를 관할한다.
5. 서기는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총회 30일 이내에 임원과 이사들에게 발송하고, 그외의 모든 회의록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6. 회계는 이 회의 회계연도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예산, 결산을 임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7.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담당은 모든 회원의 신상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원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유지하며, 회장과 총무에게 수시로 현황을 보고한다.
8. 문화부는 문화 및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9. 음악부는 음악을 통한 회원간의 친교와 사업을 도모한다.
10. 홍보부는 이 회의 웹콘텐츠를 작성하고 발송하며 대외 홍보 관계업무를 담당한다.
11. 사회사업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반활동을 주관한다.
제13조 (이사회)
- 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번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고 동창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모금활동에 주력한다.
- 이사 선임과 임기
- 이사는 동창 회원으로서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이사회비 년 $100 이상을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 이사의 임기는 본인이 사임 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이사회비 및 모금된 기금으로 동창회 운영과 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
5.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제15조 (고문)
1. 이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 고문은 역대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은 이 회의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한다.
3. 고문은 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1. 이 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번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 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임원회를 거쳐서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 (경비)
- 동창회의 재정은 동창회비, 행사 보조금, 기부금, 광고비, 기타 사업 성금 등으로 한다.
- 임원들의 동baseline창회와 관련된 경비는 요청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 회장의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참석을 필수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8조
- 이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회칙 개정위원회(ad hoc committee)는 현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회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총회/임시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 총회/임시총회 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
부칙
-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을 준용한다.
- 이 회칙은 2011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워싱턴 DC 지회 총회/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