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Ewha Washington DC 지회는 본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의 501(c)(4)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으로 Washington DC Metropolitan 지역에 거주하는 동창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 지회의 주요 목적은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장학 사업과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매년 미국 소재 대학생을 선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서울 본교 International Summer College 에서 한국 문화와 학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회 동창들의 후원금을 뉴욕 이화 국제재단의 Washington DC Chapter 장학 기금에 적립하여 본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단체들 후원과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명칭)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Washington DC 지회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Washington DC Chapter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계)
이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 연합회 및 국제재단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4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역에 둔다.
제5조 (회원 자격)
1. 이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3. 준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생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및 명예졸업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권리)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3. 회비 납부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의무)
회원은 이 회칙을 준수하고, 이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구성)
이 회에는 총회, 임원회, 이사회, 감사 및 고문을 둔다.
제9조(총회)
1. 총회는 이 회의 중요안건을 의결한다.
2. 총회는 년 1 회, 11월 혹은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은 날짜와 장소를 정해 우편이나 e-mail로 주소록에 기록된 모든 회원에게 총회일 최저 20일 전에 공고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회장 및 다수 (10명 이상)의 회원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의 선출)
1. 공천위원회는 북미주 지회 연합회Washington DC 지회에 속한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현 회장이 공천위원장을 추대한다.
3. 공천위원장은 현 회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를 소집하고 차기회장 천거 및 선출등을 11월 중으로 끝낸다.
4. 공천위원장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은 후보를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7일안으로 전체 공천위원, 동창회 임원, 그리고 이사들 에게 공지한다. (투표방법중 Proxy 는 허용하지않음)
5. 총회 당일 모임에서 회장후보를 천거할 수 없다.
6. 공천위원회에서 선출된 후보를 총회에서 회장으로 인준한다.
제11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이 회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서 다음의 임원을 회장이 임명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1인
4) 서기1인
5) 회계1인
6) 감사 2인
7)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관리담당1인
8) 문화부장 1인
9) 홍보부장 1인
10) 음악부장 1인
11) 사회사업부장 1인
12)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서 및 임원들을 더 둘 수 있다.
2. 임원회는 이 회의 제반 사업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을 집행/통할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번 연임할 수있다.
3.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이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다.
4.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서기, 회계와 더불어 이 회의 제반사무를 관할한다.
5. 서기는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총회 30일 이내에 임원과 이사들에게 발송하고, 그외의 모든 회의록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6. 회계는 이 회의 회계연도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예산, 결산을 임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7.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담당은 모든 회원의 신상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원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유지하며, 회장과 총무에게 수시로 현황을 보고한다.
8. 문화부는 문화 및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9. 음악부는 음악을 통한 회원간의 친교와 사업을 도모한다.
10. 홍보부는 이 회의 웹콘텐츠를 작성하고 발송하며 대외 홍보 관계업무를 담당한다.
11. 사회사업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반활동을 주관한다.
제13조 (이사회)
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번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고 동창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모금활동에 주력한다.
이사 선임과 임기
이사는 동창 회원으로서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이사회비 년 $100 이상을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의 임기는 본인이 사임 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이사회비 및 모금된 기금으로 동창회 운영과 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
5.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제15조 (고문)
1. 이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 고문은 역대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은 이 회의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한다.
3. 고문은 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1. 이 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번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 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임원회를 거쳐서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 (경비)
동창회의 재정은 동창회비, 행사 보조금, 기부금, 광고비, 기타 사업 성금 등으로 한다.
임원들의 동창회와 관련된 경비는 요청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회장의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참석을 필수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8조
이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칙 개정위원회(ad hoc committee)는 현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회를 통해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총회/임시총회 개최 30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한다.
총회/임시총회 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
부칙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을 준용한다.
이 회칙은 2011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워싱턴 DC 지회 총회/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회 일정
장학금 신청
피크닉
및 새동창 환영회
동창회 봉사활동
Backpack Drive 포함
음악회
자선/총회 fund raising
총회 및 연말파티
@Westwood Country Club